송돈호씨는 2002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인천 부평의 미군부대 부지 13만평 중 2만평에 관한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사실 송씨는 지난 94년도에도 5개의 시민·종교 단체들을 끌어들여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런 송씨가 이번에는 인천 부평에 위치한 미군 부대 부지 13만 3,000여평에 대한 소송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는 이번에도 어떤 단체나 인사들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모종의 거래를 한 뒤 그들과 협공을 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실제 인천 부평의 미군부대 부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송씨는 “좋은 일에 그 땅을 쓰고 싶다”며 사회단체의 문을 두드리는 등 종전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송씨는 현재 인천 땅 소송과 관련, 이번에는 대한독립유공자유족회에 전 재산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대한독립유공자유족회 관계자는 “얼마 전 송돈호씨의 형인 송준호씨로부터 연락이 와 먼저 인천 부지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천 미군부대 부지에 대한 값어치는 7,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모두 우리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씨는 과거 여러 단체들에 이권을 나눠주겠다며 접근, 자신의 소송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 했다는 비난을 받은 적 있고 그의 형 준호씨는 소송에 관해 아직 한번도 전면에 나선 적이 없어 유족회에 내비친 뜻이 진심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송씨는 지난 93년 강원도 철원 관전리 일대 전답 2,000여 평에 대한 반환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송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고 송씨 형제는 이 땅의 소유권을 쟁취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들은 어디에도 이 땅을 기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93년에는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 이윤형씨 경우도 “소송에서 이겨 땅의 소유권을 되찾으면 그 땅을 좋은 일에 쓰겠다”고 했다가 재판에 승소해 땅의 소유권을 차지하자 곧바로 이를 처분하고 캐나다로 종적을 감춰버린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일각에서 송씨가 유족회에 접근해 전 재산을 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는 또 있다. 90년대 초반에 들어 본격적으로 땅 찾기 사업에 착수한 송씨는 그동안 증조부인 송병준의 땅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그는 “시민봉사 단체와 국가에 땅을 기증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며 각종 사회단체를 내세워 땅 찾기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 송씨는 지난 94년 10월 24일 송병준의 다른 후손 7명과 영진교육재단, 숭덕원, 원석학원, 한국지역사회복리회, 이차돈원효양성봉찬회 등 5개 사회 종교단체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강제징발한 송병준의 땅 1만2,000여평을 넘겨달라며 인천 북구 산곡동 대지 1만 2,000여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낸 적이 있다.

영진교육재단 등은 “송씨의 땅을 국가가 강제 징발한 뒤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국가는 이 토지를 송씨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진교육재단 등 4개 단체는 또 “국가는 땅을 송씨에게 돌려주고 송씨는 이중 절반을 약속한대로 재판 참여 단체 측에 넘겨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송씨의 재판에 이들 단체가 나서서 정당성을 주장한데는 이유가 있다. 당시 송씨는 땅을 되찾을 경우 이들 단체에 30~ 40%의 재산을 떼어 준다는 약속을 하고 이들 단체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씨의 소송제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범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일었고 이에 부딪혀 위축된 이들은 소송에서 패하고 말았다. 이 소송이 진행될 당시 사회 각계 각층에서는 소송에 참여했던 숭덕원 등 각 단체들에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를 도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했다’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때문에 사회적 비난을 의식한 이들 단체는 송씨 땅에 대한 증여를 받지 않겠다며 송씨의 땅 찾기 작업에서 발을 뺐다.그러나 송씨의 땅 찾기를 도왔던 단체들이 송씨의 작업에서 손을 뗀 이유는 비단 사회적 비난 때문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들 단체와 송씨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95년 2월 10일 충북 충주시 소재 장애자 재활단체 숭덕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송돈호씨가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송병준 명의의 토지 재산 일체를 무상으로 기증키로 했다”고 밝혔으나 이로부터 이틀 후 송씨는 이를 사실 무근이라며 숭덕원 측의 발표를 부정해 서로의 입장 차를 보였던 것이다. 한편 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송씨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90%이상 승산이 있다고 한다. 개인 소유의 재산이 확실한 이상 국가가 이를 강제로 뺏을 수 없다는 것. 이를 증명하듯 그동안 이완용의 후손 이윤형씨의 승소와 송씨의 일부 승소 사례가 있다. 이대로라면 고스란히 인천 13만여평의 노른자위 땅은 송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