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민우-크리스(위) 루한-한경(아래)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 조아라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1990년대 이후 줄곧 아이돌 시장의 1인자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아이돌 왕국’이라 불릴 만큼 내놓는 그룹마다 열풍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HOT, 신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EXO 같은 보이그룹과 SES, 보아, 소녀시대, f(x), 레드벨벳 등 걸그룹도 인기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소속가수들이 잇따른 해외 진출에도 성공하면서 SM은 연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SM의 일명 ‘노예계약’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2004년 SM에서 밴드 ‘트랙스’ 멤버로 데뷔한 탤런트 노민우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노민우 측은 지난 11일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며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SM이 데뷔하기 전부터 일방적인 전속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에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매니지먼트사로부터 해야 할 모든 지원을 중단했고, SM에서 나와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하자 방송출연을 막는 등의 복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SM 측은 “노민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근거가 없는 소송 제기와 신고”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O의 중국인 멤버 크리스와 루한은 지난해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팀을 이탈했다. 이들은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속 연예인들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활동, 수익 배분 등에 대해 수차례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SM이 이를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SM 측은 “크리스, 루한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법원의 최종적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며 “그 기간 내의 모든 불법 활동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의 중국활동이 불법이라며 이들을 광고모델로 쓴 광고주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2월 열린 크리스, 루한과 SM 간의 조정기일에서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본안으로 돌아가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진행된다.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은 2009년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신청을 제기했다. 한경은 중국 매체에 “계약 부문 및 향후 개인 활동 등과 관련해 SM과 생각을 달리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경이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13년이고 병이 났거나 특별한 이유가 아닐시 SM의 스케줄에 모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됐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배의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회사 손실에 대한 2배의 금액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다.
 
한경은 2010년 SM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요구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고, SM은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한경은 2011년 “SM과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소를 취하했다. 한경 측은 “향후 중국에서 특화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과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중국 활동에 전념한 한경은 중국 최고 스타로 거듭났다. 
 
JYJ로 활동 중인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도 2009년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은 SM이 13년에 가까운 계약기간 등 불공정 계약 시정을 요청했다. SM은 2010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SM은 특허청에 ‘동방신기’ 등 64개 부분에 대해 상표 출원을 했다. 5인으로 데뷔한 동방신기는 소송 이후 2인 동방신기와 3인 JYJ로 갈라져 연예활동 중이다.
 
법원은 2011년 SM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009년 시작된 소송은 같은 해 11월 JYJ와 SM이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종료됐다. 이듬해에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에이벡스에 대해 JYJ의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고 약 7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JYJ는 한일 양국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2010년 SM이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에 JYJ의 방송 섭외, 출연 등을 제지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등의 이유로 지금껏 JYJ의 음악방송 출연이 불가한 상황이다. 최근엔 일명 ‘JYJ 법’이라 불리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방송사가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는 경우 당국이 제재한다는 방안이 담겨있다. 
 
일각에서는 SM의 끊이지 않는 소송에 대해 “소속사가 연예인을 상품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든 활동을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해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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