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5대 혁신의제 제시

 
 
 

원혜영 국회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장으로써 2014년 9월 30일부터 2015년 2월 3일에 이르기까지 127일 간 활동을 통해 우리 정치에 실천 가능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만들고 성과를 이루어 내는 데 기여했다.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국회 및 정당기득권 내려놓기, 정당의 분권화, 공천제도 개혁, 정당 재정투명성 확보, 정당의 윤리제도와 기준의 획기적인 강화 등 5대 혁신의제를 설정, 정치개혁 의제들은 법안을 발의하고, 정당혁신 의제들은 상당부문 당헌당규에 반영하면서 정치혁신의 기초를 세웠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신설하고, 여기에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정개특위 등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되며, 수정 의결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4 이상을 무단결석한 경우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특별활동비(회의수당) 지급요건을 강화했다.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 급여를 산정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를 위해 국회가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19대 국회 동안 세비를 동결하기로 결의하고 실천에 옮겼다.

우리당 자체결의로 19대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중단할 것을 실천에 옮겼다.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당사에 큰 획을 긋는 정당개혁을 단행했다. 3권 분립의 원칙을 당의 운영과 구조에 전면 도입했다.

이를 위해 당의 사법부 역할을 담당하는 윤리위원회를 윤리심판원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심의·의결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국회에 김영란법과 같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최고의 윤리기준인 ‘새정치민주연합 윤리규범’을 제정했다.

전략공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당대표 권한으로 되어있던 전략공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등 당내 선거 시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금지 시켰다.

상향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세대, 계층, 부문을 대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는 해당 전국위원회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당 재정운용계획, 예산·결산심사보고서 등 당 재정관련 3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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