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본연의 모습, 과감한 혁신 필요하다!
- 자회사와 국제학교, 부당 인사채용 버젓이

낙하산 인사로 경영진이 채워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자회사인 (주)해울이 운영하는 제주국제학교에서도 각종 비리와 잡음이 이어졌다. JDC의 핵심사업 가운데 동부아시아의 교육허브를 비전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추진 중이다. 오는 2021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3,795,000㎡(약115만평)에 총 사업비 약 1조 7,810억 원(공공 4,592억원, 민간 13,218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국제학교 7개교 유치하고, 영어교육센터, 외국교육기관, 주거 및 상업시설 등 학생 9천여명, 상주인구 2만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3곳의 국제학교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11년 9월, 영국 MLCS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와 KIS제주(KOREA INTERNATIONAL SCHOOL), 2012년 10월에 캐나다 Branksome Hall Asia 등이다. 이 중 KIS는 제주도교육청이 설립한 학교다. JDC가 전액 현금 출자해 2010년 6월에 설립한 주)해울은 BHA, NLCS Jeju 등 2곳의 제주국제학교의 학교법인격인 자회사다.

하지만 당초 목표대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현재 영국계인 MLCS 국제학교는 정원이 1,508명이지만 학생수는 절반가량인 735명에 불과하다. 캐나다계 BHA도 학생수가 536명으로 정원(1,212명)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실정이다. 당초 기대치에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JDC의 관리부실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제주국제학교 실태는 심각했다. JDC 자회사 주)해울이 운영하고 있는 2곳의 제주국제학교의 자격미달자가 채용되는 등 인사채용이 엉터리였다. 심지어 BHA의 사무국장에 학교법인격인 주)해울의 인사총괄 임원의 배우자가 부당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중

당시 BHA 사무국장 채용시 채용계획과 공고문에는 지원자격 요건으로 ▲국내외 국제학교 설립 및 학사행정 총괄경험이 있는 자 ▲학교 교육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 ▲영어와 한국어 능통자 등으로 명기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따라서 평가위원들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원자 가운데 채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서류심사에서 지원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없이 고득자순으로 2차 면접대상자를 선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자격요건의 결격사유인 학교행정 경험이 없는 자가 선발되었다. BHA 국제학교의 사무국장 부당 채용사실은 JDC가 자회사 종합감사를 통해 적발해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부당채용 인사가 1년이 넘도록 근무했다. 사실상 부당채용 인사에 대한 특혜조치였던 것이다.

또한 BHA에서 행정직원들의 채용마저도 엉터리였다.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행정직원을 공개모집해 총 11명을 채용했었는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의 평가위원으로 BHA 총교장과 부당채용된 행정실장 등 단 2명만 참여했다. 평가위원들은 1차 서류심사에서 지원자들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면접대상자 선발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지원자에 대한 평가표도 없이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조건 미달자 이외에도 지원분야와 다르게 채용된 직원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행정직원 채용은 업무성격에 따라 8개분야로 나누어 지원분야별 자격기준 등을 공고한 바 있다. 따라서 모집공고에 따라 채용분야 및 지원분야별로 전형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했어야 했다. 그러나 채용분야별 지원분야와 자격기준 등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용분야 경력이 없음에도 5명이 선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선발하여야 하는데, 모집공고와는 다르게 직원채용이 이루어져 모집분야별 요구수준의 경력자가 채용되지 않아 업무차질이 우려된다고 자회사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JDC와 자회사, 혁신해야

BHA 국제학교의 행정직원 채용과정에서 결국 3명의 자격미달자가 채용된 것이 심지어 특정인이 ‘렌터카업체’ 근무 시 학교업무 보조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했다. 자격조건 미달자와 지원분야와 다르게 부당하게 채용한 행태는 취업준비생과 학부모들을 울리는 처사다.

또한 과거 학교법인은 물론 국제학교에서도 직원 채용과정이 엉터리였다. 주)해울의 사무국과 행정실, 2곳의 국제학교의 직원채용 과정에서 구성한 심사위원이 대부분이 내부임직원 위주로 구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기간 동안 주)해울은 총7회에 걸쳐 27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들 직원채용시 면접위원 19명이 내부위원이었고, 3명만이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임직원 채용에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2012년에 7차례 있었던 ㈜해울 사무국과 국제학교(NLCS Jeju, BHA) 행정직원 채용절차에서 외부전문가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해울 사무국 직원채용시 3명이 참여한 것이 전부였다. 그 외 국제학교(NLCS Jeju, BHA) 행정직원 채용은 총 4회가 이루어졌으나, 외부위원 참여는 1명도 없고, 면접진행도 교장과 행정실장 위주로 이루어졌다.

결국 해울(주)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한 것이다. JDC의 자회사인 주)해울은 물론 제주국제학교 행정실 등의 직원채용 시에 내부임직원 위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던 것은 자칫 끼리끼리 인사채용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컸다. 이같은 채용방식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자칫 채용비리 발생소지도 높다. 앞으로 JDC 본사는 물론 주)해울, 제주국제학교에서는 각종 규정위반과 비리, 공직기강 해이를 근절시켜야 한다. 방만한 경영을 시정하는 등 공공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JDC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김현목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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