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하게 하지 말고 살해해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동씨는 각각 2004년 4월과 12월에 정착국 공작원으로 임명됐으며, 지난해 11월 정찰총국장 김영철로부터 “민족의 반역자 황장엽을 처단하라”는 말과 함께 살해지령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탈북자로 가장해 중국과 제3국을 거쳐 올 1,2월 각각 국내에 입국하는 등 지령을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들은 국정원 합동신문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발각돼 암살계획은 결국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공안당국의 조사과정에서 “황씨를 만나면 살해한 뒤 투신 자살하려고 했다”며 “황장엽 친인척으로 신분을 위장해 남한에 정착하면 언젠가 황씨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정찰총국에서 ‘황장엽이 당장 내일 죽더라도 자연사하게 놔둬서는 안된다’며 살해 지령을 내렸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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