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올리는 일부 유명 병원들의 탈세 행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요서울]은 강남 청담동 S성형외과 병원의 충격적인 탈세사실을 증명할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S성형외과는 강남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병원으로 부유층들을 주로 상대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건에 따르면 이 병원은 환자들의 수술기록을 없애는 방법으로 탈세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 따르면 병원은 환자가 현금으로 수술비를 지불할 경우 진료기록을 아예 하지 않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의사가 이 부분을 환자에게 공개적으로 공지하며 수술 진료기록 삭제에 동의를 구한다는 점이다. 이 병원의 의사는 명문대 출신의 유명 의사로, 이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타락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문건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가 수술비를 현금으로 계산하겠다고 하자 의사와 병원 직원이 수술비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었다 흥정하는가 하면 세금을 적게 물기 위해 진료기록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말도 당연한 듯이 하고 있다.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한 적 있다는 A씨의 증언에 따르면 S성형외과는 카드로 결제하는 환자들에게는 수술비 할인을 적게 해주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수술비를 대폭 할인 받을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안내한다. 이에 주로 부유층인 이 병원 환자들은 수술비를 할인 받기 위해 대부분 현금으로 수술비를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성형외과병원의 진료는 대부분 의료보험에서 제외된다. 그런 만큼 보험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 만큼 진료기록 조작 등에 의한 탈세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들은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차후 수술 후유증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으로부터 사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는 수술을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부산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씨는 “병원의 진료기록은 의무적이다. 진료기록이 없으면 환자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병원으로부터 추가 치료를 받기도 힘들다”며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한다면 진료기록 없이 수술하는 모험을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