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 필자는 본란에서 국회를 혐오하는 국민들의 “대통령, 강해질 때라는 목소리 높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작년 세월호 사태의 국민적 아픔을 정치놀음에 이용해 박근혜 정권의 무력화를 획책하고 선동하는 세력이 준동한다는 지적을 했다. 또 삼척동자도 알만한 뻔 한 이치에 관해서까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국회의원들 짓거리를 질타했다.

국회를 신망치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은 대통령이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국가 이익을 지켜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비상대권이라도 발동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를 전했다. 비상대권에는 계엄선포권이 포함되나 좁은 의미로는 비상명령, 비상처분발동권만을 의미한다는 지적을 했다. 국회만 생각하면 박 대통령의 한숨이 절로 나올 것 같다는 표현도 썼다.

이 얼마 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놀라운 현상은 국민 10명 중 9명 가량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어나면서 정치권의 비리 문제가 불거지고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경제 살리기 및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줄줄이 무산되는 등 ‘무능, 구태정치’에 환멸을 느낀 결과로 보였다.

특히 ‘당리, 파벌 정치’와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기득권 챙기기에 증오를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다수당의 날치기 처리 등 국회의 ‘동물국회’ 악습을 근절키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절대적 여론으로 떠올랐다.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를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물론 야당 적극 지지자들의 입장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소수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민생법안을 ‘발목’ 잡고 있다는 비판에는 항변할 근거가 매우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회법 정상화 ‘TF팀’까지 구성해 국회선진화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바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재적의원 과반수’ 규정과 ‘5분의 3 이상 찬성’규정이 헌법 제49조 다수결 원칙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 어느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국민 신망을 잃고 있는지는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어느 글 하나가 웅변하고 있다. 글 중에는 국회의원을 사람들이 가까이 키우는 어떤 동물과 빗대 여러 가지를 조소해 놓았다. 가끔 주인도 몰라보고 덤비며, 먹을 것을 주면 아무나 좋아하고, 제 밥그릇 절대로 뺏기지 않는 습성, 매를 맞아도 그때뿐이라는 비소(誹笑)가 공감대를 넓히고 있는데 대해 우리 국회의원님들 결코 흥분할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게 바로 민심이라는 게다.

미국 같이 넓은 나라에서 인구 70만이 넘어야 국회의원 1명을 뽑는다. 대만처럼 좁은 나라에 인구 24만 명 이상이어야 국회의원 한명을 선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겨우 수정 확정한 관련 법안이 인구 16만 명에 국회의원 한사람을 선출토록 했다. 지금까지 300명 국회의원이 의원활동과 관련해 소비하는 혈세가 4년 임기동안 9,600억 원이다. 이는 국회의원 1인당 4년간 자신의 세비 및 보좌진 연봉을 비롯해 사무실운영비에 차량유지비 등으로 투입되는 혈세가 32억 원이라는 계산이다.

빚이 산더미 같은 나라 살림에 이 돈을 아까워하지 않을 국민이 없을 지경으로 국회무용론이 거세다. 이를 국회가 더 잘 알고 있다. 국회의원인지 국해의원(國害疑員)인지의 해답은 우리 국회의원들 스스로에게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