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연애하고 싶어요
▲ 가문 좋고 용모 단정하며 계급이 같은 구혼자가 나타난다면, 아버지는 설령 딸이 결혼 적령기가 아니더라도 규정에 따라 딸을 결혼시킬 의무가 있다. 스스로 남편을 고른 소녀는 부모 혹은 형제에게 받은 어떤 장식품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만일 가지고 갔을 경우 절도에 해당한다.
- 인도 마누법전 제9장

마누법전이 만들어진 건 BC 200~AD 200년으로 아주 오래전이었다.
까마득히 먼 옛날 만들어진 이 인도 법전 안에 이미 ‘명예훼손’ ‘계약 불이행’ ‘심리 방법’ 등이 명문화되어 있었다. 다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위의 예와 같이 남존여비가 매우 심했고, 여성은 결혼 상대를 고를 자유가 거의 없었던 듯하다. 참고로 법전 안에서 말하는 ‘딸의 결혼 적령기’는 겨우 열두 살이었다. (여덟 살이라는 설도 있다)
일본도 메이지 시대까지 연애결혼은 거의 없었으며 부모가 정한 약혼자와 결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필리핀에는 지금도 다음과 같은 법률이 있다.

▲ 21세 이상 25세 미만의 혼인 당사자들은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혼인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조언을 구할 수 없을 경우(중략) 혼인허가증은 그것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발행해서는 안 된다.
- 필리핀 가족법 제15조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