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100억 원대 사기사건 무죄 “검찰 내 비호 세력 있다”


[일요서울]은 지난호(제847호 참고)를 통해 ‘검찰 고위인사의 스폰서 의혹 1탄’을 보도했다. 이어 이번호를 통해서는 같은 사건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이 각각 다른 결론을 내린 부분과 이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 고위급 검사가 친구라는 이유로 피의자의 뒤를 봐줬다는 제보자의 증언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도 함께 공개한다.

B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사진1, 사진2, 사진3 참고) ‘A씨의 지시에 따라 B씨가 오락프로그램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A씨를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이씨는 “검찰의 수사가 너무 이상해서 이유를 알아보니 A씨의 배후에는 검찰 고위 인사인 D검사가 있었다”며 “내가 A씨를 고소해서 우리측 변호인이 D검사를 만나러 갔더니 D검사는 우리측 변호인을 A씨 변호인으로 착각하고 ‘A씨는 내 친구’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중에 우리측 변호인이 A씨측 변호인이 아니라 내 변호인인 것을 알고는 당황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겨버렸다”고 말했다.


전국구 로비 활동했나?

문건에 포함된 ‘기계출고 리스트(사진4)’를 살펴보면 A씨는 약 2년간 사행성 오락기를 전국 각지에 판매해 왔다. 이 리스트는 A씨가 운영한 회사 장부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으로, 검찰이 B씨 재판 때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과 같다.

리스트에 따르면 A씨는 오락기를 부산, 진주, 거제도, 대구 등 영남 주요지역을 비롯해 서울, 인천, 안산, 부천, 대전 등 60여 곳에 판매했다.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매 대수는 오락실 당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60대까지 판매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오락기 대당 판매가격은 160만 원에서 190만 원에 이른다. 170만 원짜리 오락기를 50대 판매하면 8500만 원이다. 이렇게 오락기를 50여 곳에 판매했다고 가정하면 42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본 셈이다.

이씨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실제 판매대수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는 이렇게 오락기를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았다. A씨에 투자한 이들은 모두 큰 손해를 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폭-스폰서-검찰의 유착

이씨는 오락기 제작 판매 사업에 대해 “나는 이것이 불법인줄도 몰랐다. A씨는 합법적으로 기계를 만들어 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위험요소가 전혀 없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만약 A씨의 사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위험성을 고려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씨는 “A씨는 영남지역의 거물급으로 통하는 조폭 인사들의 자금줄 노릇을 하며 조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이 때문인지 검찰들은 A씨에 혐의를 대부분 눈감았다. 특히 A씨를 자신의 친구라고 한 D검사는 오래전부터 A씨로부터 상당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평소 검·경찰을 많이 알고 있다는 말을 주변에 자주했다고 한다”며 “검찰은 이런 내용을 당연히 부정하겠지만 A씨에 대한 수사 축소 내용을 보면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스폰서 검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 A씨에 대해 조사하고도 무혐의 처리한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과 D검사를 청와대와 방송국 등에 진정할 계획이다.

[일요서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고위검사는 예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지검장으로 영전해 다른 모 지방청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D검사는 [일요서울]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문의하자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