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3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내연녀 나체사진을 촬영, 친구 등에게 배포한 A(41)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에 거주하는 내연녀 B((44·여)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에 몰래 들어가 잠든 B씨의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친구 등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B씨와 가족들에게 2700여 차례에 걸친 협박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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