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의 사건 푸는 ‘셜록 홈즈 후예들’

한국판 ‘셜록 홈즈’가 탄생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누구나 사고와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국내 치안이 불안한 가운데 민간치안 서비스 산업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민간조사업 관련 법안’이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4월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민간조사업법’을 제출한 바 있다. 민간조사전문가가 보험사기, 산업스파이, 교통사고, 지적재산권침해, 기업리스크 관리, 기업회계부정, 해외도피사범 등 국가 공권력이 닿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이른바 ‘탐정업’이다. 현재는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민간조사전문가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진출한 로펌들과 손잡고 미해결 사건을 맡아 다방면에서 맹활약을 보이고 있다. ‘민간조사법’에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협회(회장 유우종·pikorea.org)로부터 한국의 민간조사원들의 세계, 즉 탐정의 세계에 대해 알아봤다.

탐정은 영화와 소설 속의 세계가 아니다. 현실에 와 있다.

요즘 치안이 불안하다. 매일 아침 눈만 뜨면 사건사고 소식들로 뉴스를 장식한다. 누구나 범죄와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사회에 불안 현상을 타고 민간치안 서비스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민간조사원, 즉 탐정들은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분야에서 수사에 참여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간조사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헌법에는 국민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담고 있다. “국민은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이 범죄와 사고에서 자유롭지 않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또한 헌법에 위배된 것이다. ‘민간조사원법’이 필요한 것은 국민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자유롭고 행복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민간조사협회 유우종 회장은 “16대 국회에서부터 ‘민간조사업법’의 필요성을 알려왔다”면서 “민간조사업법이 상정된 상태로 조만간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희망을 감추지 않았다.

3년 전 일본과 영국에서 민간조사업법이 통과됐다. 현재 OEC D 국가 중 민간조사업법을 채택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조사원 활동 영역 광범위

일각에서는 민간조사업법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법적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도 ‘불륜 조사’등과 같은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파헤치는 행위가 암묵적으로 허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일부 사설 ‘심부름센터’들은 고객의 의뢰를 받아 불법행위를 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하면 불법‘심부름센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게 유 회장의 말이다.

유 회장은 “민간조사원법이 법제화되면 ‘조사범위’와 ‘활동범위’등이 정해 질 것이다. 주로 해외도피, 해외부정, 산업스파이, 임원부정, 부정거래, 보험사기, 지적재산권침해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보험 사기나 지적재산권침해 사건 등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 조사 시장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는 연간 5조 원, 지적재산권 침해가 연간 320조 원 시장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 회장은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민간조사 시장에 다국적 민간조사업체들이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 로펌들과 손잡고 한국에 들어온 뒤 보험,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조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국회에서 계속 미루다가는 ‘민간조사 시장’을 외국에 한꺼번에 내줘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 진출한 해외 민간조사업체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공식적인 조사회사와 컨설팅 업체로 위장해 들어와 있다는 것.

유 회장은 “핑크턴, RGR, CTC, 크롤, G4 이런 다국적 민간조사업체들이 형식적으로 들어와 있다. 핑크턴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직원이 13만 명에 이르는 등 다국적·조직화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조사업법’ 통과가 부익부빈익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관련 법규가 통과되면 예산 책정이 된다. 이를 통해 갑자기 실종된 사람을 찾는 일이나 서민·저소득층에 대한 법률 등의 서비스를 하게 된다. 국제사법연대와 연대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한국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할 것이다. 법의 잣대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각 계 전문가들과 조사 진행

유 회장은 “민간조사업법이 통과되고 제도화되어야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억울한 일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영국과 일본이 공권력이 부족해 민간조사업법을 통과시켰겠나. 경찰이 국민 개개인의 가려운 부분을 일일이 다 긁어줄 수 없다. 경찰들은 너무 많은 사건을 맡아 자신의 일처럼 증거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경찰 등 수사공권력이 닿지 못하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민간조사원들이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증거를 확보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모든 사건·사고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증거가 사건·사고의 의문점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민간조사협회는 대학과 협력을 통해 민간 조사원을 양성하고 있다. 기초수사에서부터 증거확보, 그리고 범행사실을 밝혀내는데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 중이다.

한국민간조사협회는 현재 동의대, 대구대, 한세대 등에서 ‘민간조사최고전문가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유 회장은 “국내 민간 조사 인프라는 OECD가입국과 비교할 때 도입단계이다.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민간조사원(PI)들은 정부기관, 법률로펌, 신용정보회사, 대기업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간조사원은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변호사에 위임을 받아 법정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민간조사협회의 강점은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이다. 전국에 500여 명의 민간조사원이 활동하고 있어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강하다는 점이다. 또한 사건과 관련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위해 변호사를 비롯해 법률학 박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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