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집 앞 텃밭에서 대마초를 재바한 공모(65)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입건했다.

공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자신의 집 앞 텃밭 모퉁이에서 대마 3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공씨는 “9월이 대마에 꽃이 피는 시기인데 꽃이 예뻐서 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공씨는 대마초 재배만 했을 뿐 판매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씨가 대마초를 흡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공씨의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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