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아라 기자]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교사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상고이유 주장은 종전 판결에서 이미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해 배척됐으므로 이를 다시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 교사였던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또한 4명의 여학생들을 7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는자신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학생을 상대로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이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 성추행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은 1심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공개·고지명령을 해야 하는데 원심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적용했다"며 파기환송했고,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은 법리를 변경한 뒤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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