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면 절차와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 작년 설 명절 이후 박 대통령의 두 번째 사면권 행사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공식 언급함에 따라 법무부도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사면법 제10조 2항은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에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법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후 사면을 공포·실시한다.

이번 특사의 최대 관심사는 재벌 총수와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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