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은 민법상 조합이다. 공동으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회사를 인수해 운영하는 조합을 말한다. 이러한 동업은 서로 신뢰가 깨지면 더 이상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조합의 해산사유가 된다. 서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반목과 질시가 심해져서 상호 협력이 불가능하게 되면 해산해야 할 것이다.

동업은 공동 사업을 위해 모인 재산과 사람을 말한다. 때문에 마음대로 조합 지분을 제3자에게 팔수 없다. 또 압류할 수도 없도록 돼있다. 공동도급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경우 개개 수급체에 대한 채권을 가진다. 공동수급체 전체의 재산이나 공사대금도 압류할 수 없다.

조합의 목적 달성으로 인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엔 별도 처리 조합의 잔무는 없다. 단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 남았을 경우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해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 사무가 완료된 후여야 한다.

합유란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소유형태를 말한다.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이 끝난 후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동업관계 청산을 생각한다면 애초부터 동업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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