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자 선택자유 확대 vs 생계위협우려 논란 

[일요서울ㅣ연예팀] 방송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신저작권 관리단체방송사용료 분배방식을 놓고 격돌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50여년간 음악 저작권 관리를 독점해오다시피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음저협)20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사용료 분배규정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문광부가 승인한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백순진이하 함저협) 분배규정이 음악수입업자와 해외저작권자들에게 저작권료를 몰아주어 국내 음악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저작권신탁관리 경쟁체제 도입취지에 따라 지난해 9월 신설된 함저협은 19공정한 사용료 분배를 위한 방송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 음악형태에 따른 차별 지급 대신 실제 방송시간에 따른 사용료를 분배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방송사용료 분배 문제는 잊을만하면 한번씩 터져나오는 음악방송계의 난제다. 저작권 분배금 관련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방송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경합회의에 의해 저작권료가 지급되는 등 주먹구구식 분배관행이 문제되기도 했다.  

저작권 사용료 분배 분쟁은 방송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음악 기여도에 대한 양 협회와 관계자들 간의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분배원칙, 음악종류대 방송시간 

<백순진 합저협 이사장>
이번 음저협과 함저협의 격돌은 지난 4월 문광부가 실제 방송시간에 따라 사용료를 분배하는 함저협의 새로운 규정을 승인하면서 부터다. 문체부는 지난 수년간 음저협에 고강도 개혁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자 저작권신탁 경쟁체제 도입방침을 정하고 함저협 출범을 지원했다. 따라서 양 단체간의 불화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

음저협은 방송사용 시간을 정확히 산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시간이 아니라 음악의 종류, 즉 일반음악을 1로 했을 때 주제배경ㆍ시그널(이하 주배시) 음악을 0.1~0.5로 환산해 사용료를 계산해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해왔다. <아래 표참조>

반면 함저협은 선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구축해 분배방식을 음악의 종류가 아닌 실제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30초 미만에서 230초이상까지 4단계로 나누어 분배하도록 규정을 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음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아온 주배시 음악 역시 일반음악과 똑같이 사용 시간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음저협 자료에 따르면 TV방송에 나오는 음악 중 배경음악 85%, 일반음악 15%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 

음저협측은 방송의 보조물에 불과한 음악과 작사, 작곡, 편곡 등이 포함된 완전한 음악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외국에서도 일반음악과 배경음악을 다르게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함저협 측은 음악은 음악일 뿐 이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선진국은 없다. 일본은 방송 사용료 70% 정도가 배경음악에 분배된다면서 배경음악 및 소수 장르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당한 방송사용료를 지급했던 기존의 분배규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경음악 몰아주기냐 왜곡된 사용료정상화냐 

이번 갈등의 핵심은 결국 돈이다. 음저협은 일반음악과 배경음악 등의 가치가 일대 일이 되면 사용료 분배금에 있어서 기존 73인 일반과 배경 음악 비율이 37로 역전돼 배경음악에 훨씬 더 많은 사용료가 지급될 것이라며 이는 소수 배경음악 수입업자의 배만 불리는 것이며 결국 막대한 국부가 해외(저작권자)로 유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저협 측은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던 주배시 음악저권자에 대한 분배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방송사용 시간대별로 차등화해 지급하기 때문에 주배시 저작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면서 일반 대중음악이 대체로 150초 이상인 반면 주배시 음악은 매우 짧게 사용되기 때문에 주배시 음악에 비해 일반 대중음악이 더 많은 사용료 지급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함저협 측은 음악종류별 방송사용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음저협 측에서 배경음악 수입업자 퍼주기, 국부유출 등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음저협 논리라면 삼성이 수출, 판매한 스마트폰의 로열티를 MS사에게 지급하는 것도 국부유출이 된다. K-Pop 한류시대에 가요와 드라마 등의 해외에서 발생한 음악저작권료는 어떻게 받아내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적용대상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음저협은 이번에 새로 개정된 분배규정이 국내 전체 음악저작권자와 음악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함저협 측은 개정된 규정은 음저협 소속 저작권자나 어느 협회에도 가입하지 않은 저작권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함저협 소속 저작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광부 측도 이번 규정 개정은 함저협의 분배규정을 정한 것으로 음저협 소속 저작권자나 미가입 저작권자들과는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양대 협회 격돌 진짜 이유

<음저협 윤명선 회장>
분배는 저작권자들이 신탁한 협회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함저협의 분배규정은 음저협 소속 회원들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런데 두 단체가 각각의 내부규정을 놓고 격돌하는 진짜 이유는 방송사용료 징수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양측의 장기적인 전략이 깔려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신탁협회가 방송사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징수규정에 의거 ‘(방송사)매출액×1.2%(음악사용요율조정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정해진다. 여기서 각 협회의 지분은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즉 얼마나 많은 신탁 저작물이 방송에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협회가 가져가는 사용료가 달라진다. , 함저협이 분배규정을 개정해 배경음악 등에서 사용 비율을 높이면 음저협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방송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저작권관리를 독점해온 음저협 입장에서는 함저협의 분배규정 개정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양 협회의 갈등과 분쟁은 경쟁체제 도입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고 도리어 음악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위탁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결과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다만 혁신과 개선 노력 없이 상대방에 대한 음해와 비방 홍보전이 몰두하면 이전투구, 밥그룻 싸움이라는 비난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연예팀>

 <표>

음저협

쟁점

함저협

비고

음악종류에 따른 고정비율 분배

(일반음악 1: ..시음악 0.1~0.5)

분배 원칙

방송 기여도(시간)에 따른 분배

TV 방송 사용 음악 중 배경음악 85%, 일반음악 15%

음저협 소속 저작권자

적용대상

함저협 소속 저작권자

미가입자 적용제외

실연: 1

음반: 0.5

(TV 분배점수 기준)

실연 대 음반 분배점수

실연: 4

음반: 1

동일음악 기준

시스템 구축 시까지 적용 유보

사용시간 분배점수

1~30초 이내:1

31~90초 이내:2

91~150초 이내:3

151초 이상:4

음저협 규정은 있음

지상파 3사 분배비율 적용

소규모 방송사 분배규정

특수채널

(종교등 소규모 방송사) 별도 분배비율 적용

종교음악 및 국악등 대상

통합분배

TV,라디오 구분

분리분배

투명한 분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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