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2억원 상당의 현금과 고가 명품시계, 가방 등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I사가 대형 건설사의 미분양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실제로 건설사에 영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일단 박 의원을 '불법금품 수수' 혐의로 소환한다. 이날 조사에서 금품의 대가성이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뇌물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뇌물수수는 수뢰액수가 1억원이 넘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돼 법정형이 무겁다.
mariocap@ilyoseoul.com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2억원 상당의 현금과 고가 명품시계, 가방 등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I사가 대형 건설사의 미분양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실제로 건설사에 영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일단 박 의원을 '불법금품 수수' 혐의로 소환한다. 이날 조사에서 금품의 대가성이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뇌물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뇌물수수는 수뢰액수가 1억원이 넘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돼 법정형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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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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