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로 몰렸던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2일 비행행위 신고로 지구대에 인계된 구모(14)양의 진술로 시작된 친족 강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 3월 구양은 경찰이 보호자의 연락처를 계속해서 추궁하자 “아버지에게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고백했다. 구양은 아버지가 강간을 시도했던 정황을 생생하게 진술했고, 결국 아버지 구모(42)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구양에게서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했다. 구양은 성폭행 사실을 진술하며 장난스러운 태도로 일관했다. 또 경찰관에게 배가 고프니 어서 조사를 마치고 밥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는가 하면 밥을 같이 얻어먹으려고 남자친구를 경찰서로 불러내기까지 했다.

진술도 앞뒤가 안 맞았다. 작년 12월 안산에 있는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했지만 구양 가족은 올해 1월 중순 안산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구양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자신의 진술을 뒤집기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구양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진술했다’며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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