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신용카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혜택으로 해외골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들을 소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9일 부천시와 원미경찰서, 농협시지부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2003년 모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시에서 사용할 20여개의 법인카드를 발급, 계약을 체결했다.

카드사는 매년 자치단체 또는 기업에서 연간 20억원의 매출이 넘을 경우 그 혜택으로 1%에 해당하는 200만원 상당을 2명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이에 상응하는 기프트카드를 제공, 기업이나 자치단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휴회사 주무부서인 A, B과장이 직원들과 상의없이 지난해 7월 일본으로 3박4일 골프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카드사로 부터 제공받는 이러한 포상은 시 공무원 전체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당시 주무 과장만 선별돼,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은 엄연한 공금횡령으로 보여진다"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들 고위직 해외골프와 관련해 4명의 플레이를 원칙으로 하는 골프인 만큼, 당시 관련 부천시 기업들도 동행했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탑승자 명단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 해외골프에 대해 담당자들이 카드사로부터 포상 차원에서 적법하게 골프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포상은 부천시 전 공직자들이 해당하는 만큼, 특정인만 다녀온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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