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새누리당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은 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등과 함께 '합리적인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 장윤석·이윤성·주영순 의원 등이 참석했고 야당에서도 김영록·유성엽·김승남·박민수 의원 등 농촌 지역 의원들이 주로 참석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서 실천돼야 할 좋은 법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금의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야가 잘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단순한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선물은 주고받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그 가액(價額)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5월 공동 토론회를 열고 화훼류 5만원, 음식 5만원, 과일·한우 세트 10만원 등을 기준으로 제안했다. 문제는 명절용 과일·한우 선물 세트는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농축산업 관계자들은 "10만원으로 제한하면 외국산 농산물만 팔리게 될 것"이라며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론회 주최자인 김재원 의원 역시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 설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국내 농축산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농축산업계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는 '예외 적용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농축수산물만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정부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금액 기준을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 예외로 하는 것은 입법적으로도 어렵다"고 했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는 농축산물에 대해 예외규정을 둘 경우 다른 업계에서도 '빼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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