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싱크대 서랍장에 보관한 여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정도성)13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1년 가까이 주방 싱크대에 보관한 혐의(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귀포시에 있는 한 학교 창고에서 A씨는 아이가 숨진 채 태어나자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집 주방 싱크대 서랍장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남편이 지난 520일 오후 930분께 싱크대에 있는 사체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태어날 때부터 숨을 쉬지 않아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산아인지 아니면 살해해 유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부패가 심해 살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살해혐의는 입증하지 못해 사체유기죄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했다.
 
또 A씨는 "단란주점에서 일하던 중 처음 만난 남성 손님과 잠자리를 가진 후 임신한 것" 이라고 진술했지만 시신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남편의 아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임신한 이후 한 번도 병원 방문이나 진료를 받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1년 가까이 숨진 아기를 방치해 사회일반의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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