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3선·남양주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여야(與野) 의원 236명이 참여해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였다.

여야는 당론(黨論)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겼다. 박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 모든 사실은 법원에서 심판받겠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발언 중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10일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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