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상시 1억5천만 원 모금…문제는 연말에 몰려…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발 사정 정국의 핵심은 돈이다. 정치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기업 후원금을 막고 개인 후원금으로 활동하자니 한계가 따른다. 통상 선거가 없는 올해 의 경우 국회의원 1인당 1억5000만원 모금이 가능하고 총선이 있는 내년의 경우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같은 경우 경기도 안좋은 가운데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은 여야 의원들의 경우 팍팍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오세훈법’에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도 제한 받는 분위기에 정치후원금 모집이 힘든 게 사실이다. 여기에 정치 문화가 국민들로부터 각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 후원 모금액에 의존해 의정활동을 벌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다수의 개인후원자들의 후원금이 연초나 중반보다는 연말에 대거 몰리는데 그 이유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력가가 아닌 다수의 의원들은 연초나 중반 후반기까지 후원금에 기대기보다는 월급이나 개인 돈을 써가며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빡빡할 수밖에 없다.

이에 몇 몇 국회의원들은 후원금 계좌에 1억5000만 원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자신의 개인돈을 집어놓고 차입증을 작성해 보전받는 식의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개인 돈으로 후원금의 부족분을 채워 정치 자금으로 쓰고 연말에 후원금이 꽉 찰 경우 다시 돌려받는 다는 점에서 개인돈이 없는 의원들이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한 마디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지만 몇 몇 국회의원들의 말 못할 자금 사정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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