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 청산가리 살인사건의 진범은 과연 누구일까. 아내와 이웃주민 등 3명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이른바 ‘청산가리 살인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돼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79)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유죄 인정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이 경우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의문스럽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가 청산가리를 입수한 과정이 불분명하며 이씨가 범행에 사용했다는 짧게는 16년, 길게는 20~30년 된 청산가리가 독극물로서 독성을 유지한 채 남아있었는지 의문스럽다”며 “간접증거와 간접사실만으로는 범행이 이씨의 소행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파기한 이 사건은 대전고법 형사 2부에 배당돼 다시 심리가 진행 중이며 오는 18일 두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항소심은 사형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이 파기한 이 사건은 현재 대전고법 형사2부에 배당돼 공판이 진행 중이다.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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