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지 않고 일을 너무 시키잖아

지난 11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일을 너무 시킨다”며 회사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안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자정이 좀 지나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사하구의 한 어류 가공업체에서 승강기 안에 쓰레기봉투와 종이상자를 넣고 불을 질러 승강기와 2층 복도를 태워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방화 후에 승강기를 빠져나와 실화인 것처럼 119에 신고했으나 회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안씨는 경찰에게 “회사에서 휴식시간도 없이 일을 너무 시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불 난 것 정리하려면 더 힘들텐데.



▶ 아들 ‘방귀’때문에 싸운 부부 입건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식사 중에 초등학생 아들이 방귀를 뀐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폭행)로 박모(39)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같은달 14일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밥을 먹다 아들이 말없이 방귀를 뀌자 남편 박씨가 이를 꾸짖었고 아내가 다시 남편을 꾸짖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부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참 뭐라 말하기도 그렇고, 표현할 길이 없네….



▶ 훔친 담배를 피면 기분이 좋아져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7일 편의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담배를 훔친 A(36)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인천 남동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1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같은달 16∼28일 인천지역 편의점 6곳을 돌며 자신이 고른 물건을 계산하는 사이 담배 58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기분이 우울할 때 훔친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 자기돈 안내고 피니까 좋았겠지.



▶ 왜 윙크해!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4일 식당에서 부인에게 윙크를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A(42)씨등 3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달 3일 오후 7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B(49)씨가 자신의 부인인 C(43)씨에게 마음에 든다며 윙크했다는 이유로 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식사 중 옆 테이블에 있던 C씨가 마음에 들어 윙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폭력을 휘두른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한쪽 눈을 감아서 남편이 안 보였나보군.



▶ “이것도 3D 효과?” 영화관에 물벼락이…

3D 효과를 사용한 영화를 상영 중이던 복합상영관에서 난데없이 물벼락이 떨어져 관객 수십 명이 돈을 돌려받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3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 6관에서 영화 ‘메가마인드’가 상영되던 중 스크린 바로 앞 천장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졌다.
물벼락이 2분 가량 이어지자 영화관 측은 상영을 중단하고 설비팀 직원을 동원해 물을 막고서 영화관 안에 있던 관객 30여 명에게 환불을 해줬다.
일부 관객은 물이 쏟아지는데도 3D 효과로 착각해 동요하지 않고 영화를 관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객은 “영화가 시작하고 20분쯤 지나 스크린 왼쪽에서 물이 콸콸 쏟아졌다. 처음에는 영화 효과인 줄 알았는데 안경을 벗고 보니 스크린 앞이 한강처럼 변해 있었다”고 전했다.
영화관 관계자는 “천장에 있는 스프링클러 밸브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필요하면 건물 안전진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3D보다 더 실감나는 영화가 나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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