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돈을 빌려 썼는데 변제가 되었을 때 돈을 받지않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락을 끊고 돈을 받지 않고 사채업자가 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원금과 이자 전체를 공탁하면 채무가 소멸된다.

공탁은 법원의 공탁공무원에게 가서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받아 일정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공 탁공무원이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하게 되고 그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보관 은행에 납입하면 되고,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수리결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공탁은 채무의 전부를 하여야 하고, 이자와 원금의 일부에 대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무액 일부의 변제공탁은 일부의 변제 효력도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20%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린 경우 변제기가 지난 후 1년 동안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 되었는데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다가 원금 1억 원만 일방적으로 공탁하면 어떻게 될까?

채무자는 원금 1억 원을 공탁하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1억 2천만 원 중 이자 2천만 원과 원금 8천만 원이 소멸하였고 남은 원금이 2천만 원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이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전체 1억 원의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탁은 직접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변제와는 구별해야 한다.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해 가거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등 공탁을 인정하거나 직접 일부 변제를 한 것과는 차이가 분명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공탁을 할 바에는 공탁을 하지 않는 것이 낫고 직접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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