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성매매 업자가 CF모델 사진을 도용해 자신과 흥정을 벌이는 것임을 알고도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장모(29)씨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명예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장씨는 신원미상의 A씨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A씨가 CF모델 B(24·)를 사칭해 성매수를 할 것처럼 흥정하는 줄을 알면서도 얼굴·몸매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장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A씨와 나눈 성매매 흥정 대화 내용과 B씨의 사진 등을 캡쳐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성매매 사기인 줄 알면서도 대화 내용을 캡쳐해 인터넷에 올렸다""캡쳐만 보면 B씨가 실제로 성매매에 나선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기범으로서 실제로 성매매를 빌미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현금만 입금 받고 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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