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학교 급식시설과 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 6308곳을 점검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24일부터 94일까지 가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점검을 벌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1) 조리장 방충망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13)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 건강진단 미실시(5) 등이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248곳의 학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이력관리와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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