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성난 청소년들, 헌법 소원 준비 중

[최은서 기자]=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접속이 차단되는 일명 신데렐라법 ‘셧다운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만 16세 미만의 연령 제한을 담았던 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지난달 26일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적용연령 만 19세 미만으로 고쳐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게임업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문화단체 등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3일 후인 지난달 29일 국회 본 회의에서 셧다운제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결국 같은 날 개정안 원안이 표결에 부쳐져 가결, 셧다운제는 11월 시행된다. 셧다운제 시행이 임박해져 오면서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셧다운제를 둘러싼 반응도 극과 극이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셧다운제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적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정소연 대안문화센터 팀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반문화적이고 반교육적인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하려는 과정 중에 있다”며 “셧다운제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항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찬 변호사도 청소년 인권단체와 문화연대가 지난 4월 27일 개최한 ‘청소년 게임 이용 법 개정 관련 청소년 3차 연속토론회’에서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수단인지는 의문이다”면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업체에 대해서만 셧다운제가 시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게임업체와 외국 게임업체 사이에는 셧다운제와 관련된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런 차별이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게임업체가 만든 게임의 경우에만 중독성이 존재하거나 중독성이 훨씬 강해야하는데 이렇게 판단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업체들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청소년보호라는 규제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가정 위에 국가가 군림하겠다는 것으로 문화산업 가치의 퇴보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파괴적 입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셧다운제를 반기는 목소리도 높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국장은 “셧다운제는 게임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수면권에 대한 문제”라며 “밤 12시와 새벽 6시 사이에 청소년들은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온라인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모든 게임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는 게임을 그만들 수 없는 구조의 네트워크 게임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부모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 밤 12시 이후에 게임 이용 비율이 높다.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시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도용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범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몰아가는 것으로 아이들을 범죄자 취급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본인인증 없이 이메일 주소만 넣으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절차를 간소화해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셧다운제의 실효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글 메일 등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도 메일가입이 가능해 사실상 16세 미만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경우에도 뚜렷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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