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한 40대 남성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협박글을 올려 재판에 회부됐다.
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일용직 노동자인 이 씨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7차례에 걸쳐 유 의원 홈페이지에 음란글을 게시했다”며 “지난 7월13일에도 ‘너 외출할 때 조심해라 너 내가 죽인다’는 협박글을 같은 홈페이지에 올려 검거했다”고 밝혔다.
내내 이런 협박글을 받고 있던 유 의원은 급기야 이 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왜 이러한 글을 올렸는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며 “초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전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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