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40대 남성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협박글을 올려 재판에 회부됐다.  

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검사 고민석)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일용직 노동자인 이 씨가 지난 628일부터 713일까지 7차례에 걸쳐 유 의원 홈페이지에 음란글을 게시했다지난 713일에도 너 외출할 때 조심해라 너 내가 죽인다는 협박글을 같은 홈페이지에 올려 검거했다고 밝혔다.
 
내내 이런 협박글을 받고 있던 유 의원은 급기야 이 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왜 이러한 글을 올렸는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초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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