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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검찰은 서울 은평구 구파발 검문소에서 총기사고를 일으킨 경찰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이기선)는 지난 23825일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자신을 빼고 간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함께 근무하는 의경을 권총으로 쏴 숨지게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예비적으로 중대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9월 초 권총으로 총을 쏘는 시늉을 하며 의경들과 장난을 치던 중 실탄이 발사될 줄 모르고 방아쇠를 당겼다는 박 경위의 진술과 평소 박 경위와 피해자가 친했던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탄이 발사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탄환의 장전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발사했다는 이유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경찰관은 총기사고 당시 생활실 문을 열고 들어와 “××놈들, 니네 나 빼먹고 먹냐? 일렬로 서” “다 없애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의경들을 향해 총을 겨눴고 겁에 질린 의경 2명은 이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라며 관물대 뒤로 몸을 숨겼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은 피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무파킹을 제거하고 총을 겨눴고 그는 총을 든 오른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왼손을 총 아래에 받친 채 피해자의 심장 70앞에서 방아쇠를 당겼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경들이 경찰 조사에선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지만 만나봤을 땐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권총을 발사하는 순간에 왼손을 총에 받친 채 반동을 억제하고 정확히 발사한 것도 총탄을 발사하겠다는 의지가 구체화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경찰관이더라도 총기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면 이를 업무와 연관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중과실치사로 적용 법조항을 바꿨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후순위로 처벌을 요구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중과실치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중과실치사는 업무와 상관없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에 적용하는 죄명으로 형량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같다.
 
검찰은 피의자 경찰관이 이전에도 권총으로 의경들을 협박한 사실과 총기 출납대장을 허위 작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협박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도 추가 입건했다.
 
한편 프로파일러의 심리 분석 결과 피의자가 의경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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