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건물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수 싸이(38·박재상)가 전시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드로잉) 측이 강제집행에 대한 사과와 소송 취하를 촉구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대책위원회(대책위)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에서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지키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주 싸이는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와서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드로잉 측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싸이 측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자기 소유의 테이크아웃드로잉 카페 건물에 대한 세 번째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강제집행은 드로잉 측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이 과정에서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소속 임차 상인 4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대책위는 "지난 4월 두 번째 강제집행 과정에서 양현석 YG 대표가 '자신이 책임지고 중재하겠다'며 집행을 중단시켰다. 소속 가수와 임차인 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영웅은 양현석 대표뿐"이라며 사태 해결을 기대했다.
 
대책위는 양현석 대표와 협의를 진행 중이던 드로잉 작가들이 싸이 측 법률대리인과 강제집행 관계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이로 인해 한 작가는 은행계좌를 압류당하고 집에 가압류 딱지까지 붙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는 순수한 예술가들의 양심을 압박하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이것이 문화대통령(싸이)이 고용한 사람들이 문화예술인들을 대하는 태도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드로잉은 물론 강제집행 과정에서 여러 작품을 훼손당한 예술인들과 경찰서에 연행됐던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드로잉은 지난 2010년 예술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술 공간을 콘셉트로 최모씨가 문을 연 카페다. 계약 당시 건물주는 일본인이었고, 건물주는 임차인이 원하면 매년 계약이 연장 가능하다는 특약 조항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가게 문을 연 지 6개월 후 건물주가 바뀌고, 새 건물주가 최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의 조정안에 따라 최씨는 지난 2011년 말부터 20131231일까지 가게를 비운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이와 같은 합의 조정 두 달 뒤 싸이가 새 건물주가 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싸이 측은 이전 건물주와의 조정 결과를 지키라고 요청했으나 최씨는 기존 계약이 무효라며 버텼다.
 
결국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세입자 등은 싸이 측에 건물을 인도하고 65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하며 지난해 111일을 기점으로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싸이 측에 월차임 추산액인 660만원씩을 매달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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