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한 보육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유가 무엇일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방식은 2두 가지다.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만든 아이사랑 카드를 통한 보육료 지원과 어리인집에 직접 보육료를 지급하는 지원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의 보조금은 서로 수령하는 주체가 다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수령하는 것이지만, 영유아 부모들에게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해 준 다음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가지고 가서 결제하도록 한 것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수령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과징금 부과, 폐쇄를 명하게 되어 있다. 


영유아의 출석일수가 한 달에 5일 이하, 6~10일, 11일 이상인 경우 보육료 지원금이 달랐는데, 다문화가족 자녀가 실제로는 외국을 방문하여 어린이집에 출석한 날짜가 많지 않았음에도 많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놓고, 그 자녀의 보호자가 아이사랑카드로 지원금을 규정보다 많이 결제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부모에게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해 준 경우 보육료를 교부받은 사람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그 부모이므로 어린이집원장이 보조금을 거짓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의하면 아이사랑 카드를 통하여 결제 받은 보육료가 부당한 경우에도 어린이집 운영자는 도덕적으로는 같은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다른 취급을 받게 된다. 이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현령, 비현령” 등의 속담을 생각하게 한다. 결과는 유사하지만 보조금 수령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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