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충북지역지부는 22일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과 ㈜하영테크가 조합원의 탈퇴종용과 해고협박, 비조합원과의 차별대우 등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청주시립노인전문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재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과 ㈜하영테크는 노동조합의 수차례 교섭요청에도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짧게는 3일 72시간, 길게는 1주일 168시간 이상을 쉴틈도 없이 간병을 하다보면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노동조합에 우호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며 "하루벌어 하루사는 늙은 간병노동자에게 해고는 죽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입원 환자에게는 퇴원을 강요하고 입원하려는 환자들을 받지 않고 있어 시립노인병원의 본래 취지는 없어지고 환자의 건강권은 뒷전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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