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회복 가능성이 낮은 간암이나 대장암 등 말기암 환자들에게 장애연금이 조기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말기암 초진일로부터 6개월 되는 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가 장애 1급에 해당되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악성종양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그 상태가 위중함에도, 별도의 장애판정기준이 없어 일반 내과 질환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야만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상태가 아무리 심해도 1년6개월까지는 장애판정을 할 수 없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가입자들이 있었다.

개정안은 말기암으로 국민연금 장애 1급이 인정되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만 지나도 장애판정을 한 뒤 장애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70명이 월 평균 54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간·폐·위·대장암 등 이른바 '고형암'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백혈병 등 혈액암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8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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