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돈을 투자하였다가 망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나 돈을 투자받은 사람을 구속되도록 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빌린 돈 또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민사적인 방법이 제일 무난하지만 대부분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은 재산이 전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다. 이 때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변명할 것이다.


“돈을 빌릴 때에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그 무렵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여 돈을 벌지 못하는 바람에 갚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려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제가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해를 본 것이지 남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습니다.”


실제는 빌려준 것인지, 투자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1년 내에 2배의 이익을 내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면 돈을 빌리고 이자를 2배주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투자를 하면 이익을 내서 2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없다. 아무리 확실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 사기로 고소하더라도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재산이 없어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사기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더라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돈은 돌려받을 방법은 없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 꼭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확실한 투자금 확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담보가 없거나 나중에 투자금 회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높은 수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 수익이 확실하면 높은 수익을 주면서 남 좋은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하도록 권유할 이유가 없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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