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2일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작년 5월까지 11차례 걸쳐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7월 2심도 "금품을 준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심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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