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인 상이군경회 끝없는 비리 의혹


대한상이군경회(이하 상군회) 내부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자 일부 관계자들이 회장 검찰고발이라는 초강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군회는 현재 여러 비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상군회 내부 인사들이 검토 중인 검찰 고발 내용은 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지 내 시유지 매각과 관련된 것이다. 이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부산시와 보훈단체 사이에 체결된 수의계약은 사실상 시와 민간업체 간 매매로 드러났다.

그러나 상군회 측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회장을 고발하려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들여다보았다.

지난해 9월 15일 부산시는 남구 용호동 958 일대 매립지 내 1만 860㎡의 준주거지역 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감정평가액 207억 1000여만 원에 상군회에 매각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보훈단체 우대 규정에 따라 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으며 매매 제한 등 별도 조건은 없었다.

상군회는 지난해 12월 208억 원을 받고 해당 부지를 A사에 되팔았다. A사는 해당 부지에서 주차장 영업 등을 해오던 업체로 이 회사 대표 B씨는 상군회 대의원으로 알려졌다. 더욱 석연치 않은 점은 상군회가 이 땅을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데 있다. 상군회가 시에 납부한 모든 부지 매입비는 A사가 대신 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시세차익이나 개발에 따른 혜택은 A사가 얻게 된다. 이에 상군회가 명의만 빌려주고, 매입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A사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무상 배임 등 고발 검토

상군회의 한 고위 인사는 “상군회는 현재 심각한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여러 비리 의혹으로 경찰조사까지 받고 있어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상군회의 비리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인사를 비롯한 상군회 내부의 일부 개혁파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며 상군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개혁파들은 이 일과 관련해 먼저 상군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에 대한 진정서 또는 형사소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상군회장, 부회장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군회의 제 규정을 무시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특별 예산의 집행을 임의로 집행해 단체 자산 손실을 초래하는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것이다.

개혁파 가운데 한명인 K씨는 “회장, 부회장1, 부회장2를 비롯한 6명의 이사들은 공유재산을 매입 매각함에 있어 서로 공모해 공공기관을 위계한 업무방해의 잘못을 저질렀다”며 “매입된 단체의 자산을 매각함에 있어, 해당지역 대의원 및 지회장들의 청원도 무시하고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자산 가치를 파악하고도 마치 자산 가치가 없는 것처럼 공모해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이어 “또 이들은 재산처분시는 일반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의 재산관리 및 재무규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재산을 처분하는데 결의했다”고 비난했다.

K씨는 “이들은 매각결의를 위한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원가매각을 희망하는 제3자와 공모해 매각했다”며 “그 댓가로 5억여 원의 기부를 강요하는 각서를 징구해 3억 원을 수수한 후, 단체 자산의 손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각 결의를 해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처리하였다”고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이를 지적하는 회원들의 의혹제기에 보강된 이사회 및 지부장회의는 배임이 아니라는 허위 업무보고를 해 새로 선출된 이사 및 지부장과 모든 회원들을 위계하는 업무처리를 했다.


끝없는 비리 개혁 가능할까

개혁파의 또 다른 한 인사는 “많은 회원 및 대의원들이 잘못된 업무처리에 의혹을 제기하고 책임추궁과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당사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마치 우리를 조직을 뒤 흔드는 방해 세력으로 비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9명의 비리 인사들이 절차 위반 예산집행, 공유재산 불법 매입 및 헐값 매각 승인 등의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난 데 있다.

개혁파 인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사회결의를 생략한, 채무의 변제 지출 근거는 특정 복지사업소 채무 10억 원, 울산 제지사업소 채무 4억8000만 원으로, 이는 제164차 이사회[10.06.28] 자료에 드러나 있다.

또 공유재산의 헐값 매각 시, 대가 기부요구 및 수령과 각서 징구에 대한 부분은 ▲용호동 공유재산 매각 시 매각차액에 대한 대가 요구 ▲대가 제공을 거부하는 제3자에게 기부 합의(5억 원) 후 각서 징구 ▲기부를 강제하였음에도 자발적 기부로 업무보고 및 회원 회유 등이다. 제165차 이사회[11.07.19] 및 지부장 회의[11.07.20] 자료가 그 근거다.

이들은 또 “용호동 공유재산의 부당한 매각 처리과정에는 단체의 전 임원과 동문인 국가정보원의 모 간부가 개입되어 압력을 행사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 의혹에 대한 정황은 좀더 확인절차를 거친 후 공개 하겠다” 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A사 측은 수의계약이 해당 부지에서의 주차장 영업 등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A사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됐다고 반박했다. 또 부산시도 이 같은 사실을 상군회와 수의계약 과정에서 알고 있었다고 A사 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 대표 B씨는 일부의 의혹제기에 대해 “상군회는 피해 입은 게 없어서 수의계약을 해 줄 이유도 없었다”며 “상군회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행정적으로 도움을 줬을 뿐이며, 실제 감정가와 현 시세가 거의 차이나지 않아 건축 등 부지개발에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장학금 3억 원도 상군회가 도와준 게 고마워 개인적으로 성의를 표시한 것이지 대가성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해명이다.

개혁파의 주장에 대해 상군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B씨가 매립지에서 사업을 했는데 피해를 입게 돼 B씨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협조했다”며 “모든 처리 비용은 A사 측에서 부담했으며, 장학금 3억 원은 B씨가 감사의 의미로 상군회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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