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현장서 딱 걸린 부장검사 ‘망신살’

새벽에 집 나선 아내 미행했다 두 사람의 불륜 현장 목격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 맺어왔다’ 남편에 확인서 써 줘


현직 부장검사가 관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인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상대방 남편에게 불륜의 현장을 발각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부장검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남편에게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장검사는 불륜 관계가 들키자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부장검사는 간통 혐의로 고소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방검찰청 산하에 근무하는 A부장검사는 다음달 5일 인사를 앞두고 직원들과 함께 지난달 29일 송별회를 했다. 송별회가 열린 곳은 관내 피해자지원센터 위원인 B씨의 식당이었다. 검찰청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한꺼번에 손님 1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B씨의 식당은 검사들의 회식장소로 애용됐다.

파문 일자 사직서 제출

이 송별회에는 관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평소에도 친목 도모 등을 위해 검사와 범죄피해자센터 관계자들이 종종 함께 식사를 했다. A부장검사가 직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회식자리인 만큼 자리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회식이 끝날 무렵 식당주인인 B씨 부부는 식당 하루 매출을 정산한 뒤 종업원들에게 뒷정리를 맡기고 귀가했다. 집으로 돌아온 B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자리에서 뒤척이다 집을 나섰다.

B씨가 아무런 말도 없이 늦은 새벽에 외출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의 남편은 아내의 뒤를 밟았다. 뜻밖에도 B씨가 향한 곳은 이미 영업이 끝난 자신의 식당이었다. 식당에는 검찰청 직원들이 회식을 끝내고 모두 돌아간 뒤 혼자 남아있었던 A부장검사와 식당 종업원들이 있었다.

식당으로 들어간 B씨는 A부장검사와 식당 1층에 위치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은밀한 애정행각을 벌였다. B씨의 남편은 두 사람이 식당 1층 방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았으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인 아내가 업무상 접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에 B씨의 남편은 아내가 방 밖으로 나올 때까지 식당 밖에서 아내를 기다렸다. 아내가 좀처럼 나오지 않자 의아하게 여긴 B씨의 남편은 새벽 5시께 식당 방안으로 들이닥쳤다. 방안에서 함께 잠을 자던 A부장검사와 B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한 B씨의 남편이 고함을 지르는 등 방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검찰청 주변에서 식당을 해 기자들과 친분이 있었던 B씨의 남편은 휴대전화로 기자들에게 연락해 자신의 식당으로 와달라고 했다. 위기를 느낀 A부장검사는 “기자들에게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말하며 B씨의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다.

B씨의 남편은 “내 아내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확인서를 써라”고 요구했으나 A부장검사는 “B씨와 깊은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A부장검사의 말에 B씨의 남편은 “무슨 소리냐. 아내가 새벽에 나갈 때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A부장검사는 ‘B씨와 10여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인서를 써줬다.

상황이 이렇게 일단락 된 직후 기자들이 B씨의 식당으로 몰려왔다. 기자들이 “무슨 일 때문에 불렀느냐”고 묻자 B씨 남편은 “미안하다. 별일 아니다”라며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를 의심쩍게 여긴 기자들이 식당종업원들에게 “도대체 이 식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고 물어봤다. 식당종업원들은 “B씨와 A부장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라 B씨의 남편이 화가 잔뜩 난 것 같다”고 전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한 해당 지역의 한 신문이 인터넷 판으로 보도했다 30분 만에 기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매체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번졌다.

B씨의 남편은 A부장검사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검사는 지난 31일 오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도덕성에 타격

해당 지청 관계자는 “A부장검사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올해 안에는 수리 될 것 같다”며 “사직서가 수리되면 징계를 내리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기 행위를 반성하면서 사표를 낸 것 아니겠느냐”며 “이번 사건으로 검찰 이미지가 많이 손상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해당 지청 관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B씨는 현재까지 관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위원을 했던 사람이다”며 “갑작스레 터진 일이고, 당사자들도 연락이 닿지 않아 소문만 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들의 품행을 단정히 하라는 이야기가 윗선에서 나왔다”며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검찰 이미지가 훼손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일은 곡해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서는 유감스럽다”며 “당사자들이 말을 아끼고 있어 우리 쪽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들 간에는 이번 일이 이미 마무리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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