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16)양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매수를 한 하모(29)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최양은 지난 2월 12일 친구와 함께 서울 잠실동 롯데월드에서 초등학생 A(12)양에게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해 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택시에 태운 뒤 성북구 정릉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18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양 등은 붙임머리 파마 비용 3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했으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최양 등은 손과 발로 A양을 마구 때리는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집으로 데려가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성매매 이전에 A양을 폭행 협박한 후 함께 모텔 방에 있으면서 성매매를 감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에게 성매수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몹시 중하다”며 “최양이 폭력행위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과 최양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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