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머리 파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납치해 모텔에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킨 여중생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16)양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매수를 한 하모(29)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최양은 지난 2월 12일 친구와 함께 서울 잠실동 롯데월드에서 초등학생 A(12)양에게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해 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택시에 태운 뒤 성북구 정릉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18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양 등은 붙임머리 파마 비용 3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했으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최양 등은 손과 발로 A양을 마구 때리는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집으로 데려가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성매매 이전에 A양을 폭행 협박한 후 함께 모텔 방에 있으면서 성매매를 감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에게 성매수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몹시 중하다”며 “최양이 폭력행위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과 최양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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