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4일은 서울 시내 대학 11곳에서 대입논술 시험을 치르는 날이었다. 12만 여 수험생들은 민노총과 전교조, 전농 등 53개 단체가 중심이 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도심 불법시위를 피해 수험장에 시간 내에 도착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대한민국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 자유민주 국가이다. 신고만 하면 누구든 도심에서 얼마든지 시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지 않는 법의 테두리 내에 한정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낮부터 밤 12시까지 광화문 일대는 불법시위대의 해방구였다. 불법시위대는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1년 중 가장 애를 태우는 날을 골라 과격 폭력시위로 서울 도심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왜 우리의 아들딸들이 이 고생을 했어야만 했는가,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내다보는 시점이건만 시위문화는 30년 전으로 퇴행했다. ‘11.14 불법폭력시위’는 IS처럼 총포와 폭탄을 들지 않았을 뿐 테러범들의 소행을 방불케 하는 사전에 준비된 폭란(暴亂)이었다. 10차로 도로 점거?쇠파이프 난무?보도블록 파괴-화염병 투석?경찰차 파괴 및 방화 등. 이 모든 빗나간 행동은 불법 폭력이며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이날 폭력시위 양상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線)을 넘어섰다.

경찰 버스 50여 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113명이 다쳤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60대 농민 시위자가 다쳐 중태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는 민노총위원장이 맨 앞에 내세운 희생양이었다. 그리고 더 큰 피해자는 교통이 마비된 주말, 도심에 갇혀 공포에 떨어야 했던 서울시민들과 도심 상가의 자영업자들이었다.

불법시위의 핵심 단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도전하는 반체제 세력들이다. 진보연대는 광우병시위와 용산참사, 제주해군기지 반대, 세월호사건 등을 주도한 단체다.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19개 단체와 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범민련 남측본부 등 2곳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이날 시위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구속된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는 등 종북 좌파들의 단골메뉴인 반체제 투쟁 구호를 외쳤다.

이 같은 반체제적인 불법폭력 시위가 왜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지,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위문화 개선과 제도권 정치세력의 환골탈태가 필요한지 살펴보자.

첫째, 도심 폭력 시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법치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는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 법치만이 말 없는 대다수 국민을 보호한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경찰은 불법폭력시위 가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손해배상 추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방어 민주주의 차원에서 폭력시위 전과가 있는 단체는 일정 범위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복면 시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둘째,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국회의원이라도 수갑을 채우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선진국들은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불법행위로 간주해 경찰이 즉각 체포하는 등 엄단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폴리스 라인을 지켜 달라”고 시위대에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런 야당 대표가 정략적으로 난동꾼들을 비호하고 경찰 공권력을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문 대표부터 자기주장에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무기력한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 시위 전날 김현웅 법무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차관은 “불법 폭력시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차벽을 파손하려는 시위대에 물대포만 쏘며 불법시위자 51명을 검거했을 뿐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끝났다. 버스 차벽과 살수차 등 수동적·소극적 방법으로는 난폭한 도심 폭동을 막을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넷째, “언제든 노동자·민중이 분노하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며 공권력을 농락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조속히 검거해야 한다. 조계사는 종교시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상균을 지켜만 보다가 검거에 실패한 경찰과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엄벌하겠다”고 한 법무부, 그리고 전교조 교사 1500명이 고교생까지 동원해 불법시위에 참여해도 속수무책인 교육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다섯째, 불법 시위를 부추기는 ‘원칙 없는 관용’은 더 이상 안 된다.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심판으로 엄정해야 할 법치는 무너졌고, 경찰 공권력은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 그동안 경찰관을 폭행하고 국가기물을 파괴한 폭력시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법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마당에 더 이상 무도한 불법·폭력을 용인한다면 그 자체가‘반(反)민주’이고 ‘천민 민주주의’이다.

끝으로, 좌파 언론은 폭력시위를 변호하고 다른 언론은 양비론을 펴고 있다. 오죽하면 의경 출신 한 용감한 시민이 불법폭력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고발했겠는가.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려했던 경찰의 무차별 과잉 대응이 기어코 불상사를 부르고 말았다”고 발표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찰 진압 방식의 폭력성이 도를 넘었다”고 항의했다. 이는 선후(先後)가 뒤바뀌고 주객(主客)이 전도된 주장이다.

‘11.14 불법 폭력 집회’비슷한 시기인 지난 13일 파리 시내 곳곳에서 자행된 반인륜적 테러를 계기로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IS 등으로부터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된 지 오래다. 여야 정치권은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제정에 박차를 가해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회주의적인 언론과 종북좌파단체의 숙주가 된 야당이 불법폭력시위의 상습화를 방조·조장하고 있다는 국민의 질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집권을 꿈꾸고 있는 제1 야당이라면 무슨 이유로 도심 불법폭력시위를 두둔하는지, 폭동과 평화시위도 분간하지 못하는지,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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