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서 기자 = 한센병 회복자 200여명이 과거 한센인 정착촌에서 벌어진 강제 낙태와 정관 수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센인권변호단(단장 박영립 변호사) 측은 지난 18일 “한센인권변호단은 “1950년대에 국가는 이미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으며 완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한센인에게 낙태와 정관수술을 강요했다”며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종 피해자 190명에게 각 3000만 원, 낙태 피하재 17명에게 각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006~2008년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낙태·단종 수술을 당한 국내 한센병 회복자 500여명에게 1인당 800만 엔(약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적 있다.

박영립 변호사는 “한센피해자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피해자 일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소송진행사항에 따라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한센인들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당했다. 국가로부터 사죄를 받고 그동안 겪은 차별과 아픔에 대해 금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다시 대한민국에 질병으로 인한 차별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