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 선거는 평균 1억7800만원, 비례대표 선거는 48억1700만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각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선거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했다.

전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남 순천·곡성으로 2억4100만원에 달했다. 반면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 단원 을로 1억4400만원으로 산출됐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등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관위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9대(12.5%)보다 낮은 3.8%가 적용돼 선거비용제한액이 지역구는 1400만원, 비례대표는 3억2400만원 감소했다"면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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