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를 잘못 샀다고 후회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땅을 살 때 미리 알아보고 사야하는데 소개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확인할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가격만 흥정하여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땅에 문제가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매수할 당시에 소개를 하는 사람이 토지 중 20∼30평 미만의 토지만이 도로로 편입될 것이라 하여 그렇게 알고 매수하였는데 계약금을 치룬 후 실제로 토지의 전체 면적의 약 절반가량이 도로로 편입될 것이라는 알게 되었다.


남은 토지만으로는 매매계약 당시 예상한 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리 토지가 어떻게 생겼고, 앞으로 어떠한 제한이 따를 것인지를 알아볼 책임이 있다. 매수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매수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지만 이러한 매수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동기가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위 사건에서처럼 매수인이 주택을 신축할 것이라는 계획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거나 거래의 전제 조건이 되었고, 일반인이라도 매수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이 분할되어 도로로 편입되는 것을 알았다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편입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매수인이 전문적인 부동산 거래업자도 아니고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도로 편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던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라면 중개인들의 말만 믿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착오에 빠지게 된 것이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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