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헌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청탁금지 조항 중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지가 이날 공개변론에서 쟁점이 될 예정이다. 또한 사립학교와 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이 두 곳에 종사하는 자들을 공직자 등으로 정의한 것 역시 논할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은 올 3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통과 이전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고, 통과 이틀 만에 헌버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3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언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법 시행 전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 3월말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부패가 만연한 사회현실을 감안해 나온 법이라 여론을 반영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분토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했다는 게 이 법의 특징이다.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 공개변론에서 쟁점이 될 사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측 참고인으로 최대권 서울대학교 법과대 명예교수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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