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이 포함됐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수백 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6일 법무부는 장 전 회장을 포함해 500명을 성탄절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
 
200611월부터 20111월까지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한국일보에 손해를 끼쳤다. 대법원은 총 456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되니 장 전 회장에게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 전 회장의 경우 형기의 약 95%를 살았다.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사회 물의 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기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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