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11월에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당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금속노조 간부 김모(3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김모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건물 앞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한씨의 최측근 호위를 맡으면서 한씨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접근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민중총궐기대회 본집회에 참석하려고 이동하는 한 위원장을 호위하며 경찰들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아 밀거나 위협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yon88@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