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해 오는 2016년부터 온라인에서 음악을 다운받는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식당에서 가수나 작곡가 등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음원 저작권료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을 통한 창작자 권익 확대 방안을 오는 2016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62월부터 음악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음원 사용료가 현재보다 최대 2배가량 늘어난다. 곡당 사용료 인상과 음악저작권자에 대한 배분 비율 상향 조정과 음악 묶음 상품할인율 인하 등을 통해서다.
 
이에 음원 유통사들이 이윤 확보를 위해 음원 상품 가격을 일정 폭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악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가 오르면 음원 유통사들이 소비자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문체부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우선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곡당 사용료를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의 경우 3.6원에서 4.2원으로 17% 인상한다고 밝혔다. 월정액 스트리밍의 경우 3600원에서 4200원으로 오른다.
 
다운로드 상품에 대한 저작권자와 서비스 사업자 간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저작권자 60%, 서비스 사업자 40%였으나 70% 30%로 바뀐다. 한 곡당 다운로드 상품, 다운로드 묶음 상품,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복합 상품에 적용된다. 스트리밍 상품에 대해서는 국제 계약 관행에 따라 현행 배분 비율이 유지된다.
 
음원 다운로드 상품의 할인율도 최대 65%로 낮춰진다. 현행 기준은 30곡 이상 다운로드 상품은 50%, 100곡 이상 다운로드 상품은 75%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 100곡 다운로드 상품을 구매할 때 65%까지만 할인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사용료가 곡당 90원에서 171.5원으로 오르게 된다.
 
다운로드 사용료는 1곡당 기존 360원에서 490원으로 36% 오른다.
 
문체부 관계자는 논의 과정부터 멜론을 포함한 서비스 사업자들이 전폭적으로 참여해 합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문체부 측은 자동 결제 방식으로 음원을 듣던 소비자(전체 소비자의 93%)들이 오는 20162월부터 개선방안이 적용돼도 6개월간 기존 가격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게 돼 오는 2016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20161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자율로 음원 사용료를 결정하기 위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oyjfox@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