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청와대에서 먼저 결정하고 총리에게는 나중에 사후 통보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문민정부나 국민의정부에서도 총리의 제청권은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이런 사문화된 규정을 되살린 것은 고 전총리였다. 고 전총리는 작년 7월 농림부 인사에서 청와대에서 낙점했던 인사를 물리치고 허상만씨를 단일 후보로 해서 실질적 제청권 행사를 했다. 그리고 이것을 문서화했다. 고 전총리의 이번 총리 사퇴 파문이 대권 야망 운운하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각료 제청권을 현실화한 최초의 총리라는 역사적 평가는 분명한 것이다.<봉>
- 기자명
- 입력 2004.06.08 09:0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