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남풍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의 해임을 논의할 대의원 임시총회를 방해하려는 향군 내부 움직임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보훈처가 경고했다.

보훈처는 "지난 4일 향군에 공문을 보내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참석을 방해하는 움직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남풍 회장의 퇴진을 요구해온 '향군 정상화 모임'은 최근 대의원 250여명의 서명을 받아 조 회장의 해임을 논의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향군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3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대의원들이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개별적으로 회유·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군 규정상 임시총회 안건은 대의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출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보훈처는 향군에 보낸 공문에서 "임시총회 참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임시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mariocap@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